2011년 건보료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2011년에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금 지급 등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직장인 총 716만명의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증가해 1조 8581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부가됐다. 1인당 평균 14만 6202원으로, 개인 부담액은 7만 3101원이다.
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3만 5000원(본인부담 1만7천원)을 내야 한다.
신범수 기자 answ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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