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봉 오른 직장인 716만명..건보료 7만원씩 더 내야
[아시아경제 신범수 기자]보건복지부는 2011년도 건강보험료에 대한 정산을 실시해, 지난해 소득이 오른 직장인 716만명에게 1인당 평균 7만 3101원씩을 4월 급여에서 추가 징수했다.
2011년 건보료는 2010년 소득을 기준으로 부과하는데, 2011년에 임금이 올랐거나 상여금 지급 등 이유로 소득이 증가한 경우 정산보험료가 발생한다. 반대로 소득이 감소한 경우엔 보험료를 환급받게 된다.
예컨대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500만원 증가했다면, 증가액 500만원에 2011년도 건보료율 5.64%를 적용해 28만 2000원을 4월 월급에서 추가로 내야 한다. 직장인은 이 중 50%인 14만 1000원을 내고, 나머지 절반은 회사가 부담한다. 소득이 500만원 줄었다면 그만큼 돌려받는다.
보건복지부는 실제 소득에 비례한 보험료 부과를 위해 매년 정기적으로 보험료 정산을 실시하고 있다.
올해의 경우 직장인 총 716만명의 2010년 대비 2011년 소득이 증가해 1조 8581억원의 추가 보험료가 부가됐다. 1인당 평균 14만 6202원으로, 개인 부담액은 7만 3101원이다.
또 소득이 감소한 200만명은 2345억원을 반환 받으며, 195만명은 임금 변동이 없어 정산 보험료가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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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는 "정산금액이 발생한 이유는 성과급 지급 등에 따른 근로자의 평균 임금 인상률 증가(1.0%) 등에 따른 것"이라고 설명했다.
사업장 규모별로 보면 1000인 이상 대기업의 경우 정산금액이 5960억원으로 1인당 평균 26만3천원(본인부담 13만1천원)을 추가 납부하며, 5인 미만 영세사업장은 정산금액이 449억원으로 1인당 3만 5000원(본인부담 1만7천원)을 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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