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특별사법경찰단은 지난 17일부터 20일까지 나흘간 경기도내 대학 급식소 72곳에 대해 일제 단속을 실시한 결과 17곳이 식품위생법을 위반한 것으로 드러났다고 25일 밝혔다.
도 특사경은 이번 조사결과 도내 대학교 집단급식시설은 대부분 대형위탁급식업체들이 위탁 운영하고 있어 시설기준 등이 위생적이었지만 식자재 등은 일부 문제가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설명했다.
특히 도 특사경은 집단급식소에 반드시 배치해야 하는 영양사나 조리사를 고용하지 않거나, 샌드위치 등 간단한 식사류를 판매하면서 영업신고를 하지 않는 등 고의적인 위반사례가 적발되고 있어 앞으로 집단 식중독 예방을 위해 지속적인 감시가 필요하다는 의견도 내놨다.
@include $docRoot.'/uhtml/article_relate.php';?>
이영규 기자 fortune@
<ⓒ세계를 보는 창 경제를 보는 눈,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이영규 기자 fortune@
<ⓒ아시아 대표 석간 '아시아경제' (www.newsva.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