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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민등록번호 수집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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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합동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 발표

[아시아경제 조민서 기자]앞으로 공공기관이나 민간기관에서 주민번호를 수집하는 것이 금지된다. 또 이전에 수집한 주민번호를 유출하거나 불법처리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한다.

행정안전부, 방송통신위원회, 금융위원회는 부처 합동으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민번호 수집·이용 최소화 종합대책'을 마련하고, 20일 국가정책조정회의를 통해 발표했다.
그 동안 주민번호는 공공기관 뿐만 아니라 금융·의료·복지 서비스 등 민간에서도 개인식별을 위해 널리 사용됐다. 현재 180만개의 웹사이트 중 주민번호 수집사이트는 17.8%인 32만개이고, 8141개 민원서식 중에서는 39%인 3156개가 주민번호를 요구하고 있는 상황이다.

행안부는 최근 주민번호 무단수집, 해킹에 의한 유출 등이 심각해지면서 이번 방안을 마련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유출된 주민번호는 명의도용이나 보이스피싱 등에 이용돼 사회 전체의 문제로 부각되고 있다.

이르면 올 하반기부터는 공공 및 민간에서 주민번호를 신규로 수집하거나 이용하는 것이 금지된다. 현재도 행안부와 국토부 등 39개 부처에서는 각종 서식 등의 주민번호를 생년월일로 대체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불가피하게 주민번호를 사용하도록 돼 있는 법령에 대해서도 타당성을 전면 재검토해 정비한다. 주민번호 제공에 동의하지 않는 사람들을 위해서는 아이핀(I-Pin 본인확인시스템), 공인인증서, 휴대폰번호 등 주민번호를 대신해 본인을 확인할 수 있는 대체수단을 의무적으로 제공하도록 하고, 이를 위한 지원도 실시할 계획이다.

이미 수집된 주민번호 자료도 안전하게 관리할 수 있도록 시스템을 마련한다. 공공기관부터 주민번호 관리자의 PC와 인터넷 망을 분리하는 것을 의무화하고, 웹사이트 게시판 내용에 주민번호가 포함되면 이를 차단하는 프로그램을 도입할 방침이다. 온라인 사업자는 주민번호 활용내역을 정보주체에게 주기적으로 알려야 한다.

또 범정부 통합 대응체계를 구축해 주민번호 유출에도 대비한다. 주민번호 불법매매, 명의도용, 신분증 위조와 같은 취약분야에 대해 부처 합동으로 현장 실태점검을 실시하고, 특히 중국 등 해외 사이트까지 주민번호 유출 상시 모니터링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이를 위해 부처 공동으로 '개인정보보호 비상대응팀(PERT)'도 신설한다.

주민번호를 유출하거나 불법으로 처리한 사업자에 대한 처벌도 강화한다. 주민번호 유출 기업에 대해서는 매출액의 1%까지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제도를 신설하고, 불법행위의 책임이 있는 CEO에 대해서는 직무정지 및 해임권고가 가능하도록 관련법령을 개정할 계획이다.

정부 관계자는 "이번 종합대책은 그 동안 공공부문과 민간분야를 막론하고 관행으로 이뤄졌던 주민번호 수집 및 이용 행태에 경종을 울리는 것"이며 "국민들의 소중한 개인정보인 주민번호를 보호하기 위한 범정부 차원의 근본적인 대책을 마련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고 말했다.



조민서 기자 summ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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