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곽노현 교육감 항소심서 1년 '실형선고'(1보)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속보[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교육감선거 당시 후보단일화 뒷돈 거래 혐의로 1심서 벌금형을 선고받은 곽노현(58) 서울시 교육감이 항소심에서 징역 1년을 선고받았다. 방어권 보장을 위해 법정구속되지는 않았다.

서울고등법원 형사2부(김동오 부장판사)는 17일 교육감선거에서 후보 사퇴 대가로 금품을 건넨 혐의로 1심에서 벌금 3000만원을 선고받은 곽 교육감에게 징역 1년을 선고했다.
한편 징역 3년에 추징금 2억원을 선고받은 박명기(54) 서울교대 교수에게는 항소심에서 징역 1년6월이 선고됐다.

앞서 1심 재판부는 "곽 교육감이 건넨 2억원이 후보 사퇴에 대한 대가성이 있다고 인정된다"며 유죄를 인정하고 벌금 3000만원을 선고했다. 다만 서울교육발전자문위원회 부위원장직을 주고받았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무죄로 판결했다.

1심 재판부는 함께 구속기소된 박명기 교수에게 사전에 금품 수수를 합의하고 지속적으로 거액을 요구한 점을 인정해 징역 3년, 추징금 2억원을 선고했다. 또 당초 금전 지급을 거부한 곽노현 교육감을 적극적으로 설득해 2억원을 건네도록 한 강경선 한국방송통신대 교수에겐 벌금 2000만원을 선고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포토] 12년만에 서울 버스파업 "웰컴 백 준호!"…손흥민, 태국전서 외친 말…역시 인성갑 "계속 울면서 고맙다더라"…박문성, '中 석방' 손준호와 통화 공개

    #국내이슈

  • 디즈니-플로리다 ‘게이언급금지법’ 소송 일단락 '아일 비 미싱 유' 부른 미국 래퍼, 초대형 성범죄 스캔들 '발칵' 美 볼티모어 교량과 '쾅'…해운사 머스크 배상책임은?

    #해외이슈

  • [이미지 다이어리] 누구나 길을 잃을 때가 있다 푸바오, 일주일 후 中 간다…에버랜드, 배웅시간 만들어 송파구 송파(석촌)호수 벚꽃축제 27일 개막

    #포토PICK

  • 기아, 생성형AI 탑재 준중형 세단 K4 세계 첫 공개 벤츠 G바겐 전기차 올해 나온다 제네시스, 네오룬 콘셉트 공개…초대형 SUV 시장 공략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코코아 t당 1만 달러 넘자 '초코플레이션' 비상 [뉴스속 기업]트럼프가 만든 SNS ‘트루스 소셜’ [뉴스속 용어]건강 우려설 교황, '성지주일' 강론 생략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