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최근 도 지방세심의위원회를 열고, 사전안내문 발송대상자로 선정된 3397명에게 '지방세 고액상습체납자 명단공개 사전안내문'을 오는 20일까지 발송키로 했다고 17일 밝혔다.
안내문 발송 대상자는 올해 3월 1일 현재 체납발생일로부터 2년이 경과한 지방세가 3000만원 이상인 체납자(결손처분자 포함) 3604명 중에서 지방세불복청구 중이거나 체납액의 30% 이상 납부 등 제외사유가 있는 207명을 제외한 3397명이다.
3월 1일 기준 명단공개 대상자의 총 체납액은 5203억 원으로 법인(1349명) 2970억 원, 개인(2255명) 2233억 원에 달한다.
이에 앞서 경기도는 지방세 납세 의무를 외면한 채 호화롭게 생활하는 체납처분 면탈자에 대한 대책을 마련하기 위해 지난 3월말 경기도와 전 시군이 모여 지방세 체납액 징수대책 보고회를 개최했다. 또 4월부터 지방검찰청 검사장으로부터 지명 받은 법칙사건 조사공무원을 운영해 체납처분 면탈 등에 대해 지방세 징수는 물론 심문, 수색, 압수 영치 및 고발 등 형사 처벌도 추진하고 있다.
경기도 관계자는 "앞으로 고질·상습체납자에 대해 법령에서 허용하는 범위 내의 모든 수단을 동원해 강력한 징수를 추진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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