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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개정 상법, 부작용 방지대책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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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 3월 국회를 통과한 개정 상법이 어제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개정 상법에는 기업의 경영과 자본시장의 작동에 영향을 줄 만한 내용이 적지 않다. 그러나 사회적 논의가 미흡한 가운데 졸속으로 개정되고 충분한 준비 없이 시행에 들어간 측면이 있다. 이 때문에 장점은 충분히 실현되지 못하고 단점은 증폭되어 부작용을 초래할 우려가 있다.

개정 상법의 장점으로 가장 널리 인정받는 부분은 '다양한 형태의 회사 설립'과 '다양한 방식의 기업 자금조달'을 허용한 점이다. 예를 들어 유한책임 조합원과 무한책임 조합원으로 구성되는 합자조합 제도의 도입은 창업 활성화에 크게 도움이 될 수 있다. 기업의 주식이나 채권 발행에 대한 규제는 대폭 완화됐다. 이에 따라 액면가가 없는 무액면 주식, 별도의 실적연계 배당을 하는 트래킹 주식, 파생상품의 특성을 결합한 회사채 등도 기업이 자금조달 수단으로 이용할 수 있게 됐다.
반면 개정 상법의 단점으로는 자유로운 기업활동을 제약하거나 기업에 추가로 비용 부담을 주는 조항들이 우선 지적된다. 이런 종류의 단점으로 가장 많이 지적되는 것은 준법지원인 제도다. 자산 1조원 이상 상장기업에 준법지원인을 두도록 의무화한 이 제도는 기성세대 법조인의 밥그릇을 늘려주는 효과는 있겠지만 애초 의도대로 기업의 준법경영을 강화하거나 로스쿨 졸업생의 취업 기회를 확대하는 효과는 별로 없을 것으로 분석되고 있다. 이사회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자기거래의 거래상대 범위를 오너의 친인척 등으로 대폭 확대한 것도 부당거래 방지 효과보다는 과다한 규제준수 비용 초래 효과가 더 클 것이라고 기업계는 주장한다.

이와 함께 금융ㆍ자본시장의 감시ㆍ감독 체제가 미비한 상황에서 기업 자금조달에 대한 규제를 대폭 완화함으로써 탈세와 주가 조작의 유인이 커진 것도 중요한 문제점으로 지적된다. 예컨대 LG경제연구원은 최근 발표한 보고서에서 과거 전환사채와 신주인수권부사채 도입 당시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이번에 개정 상법에 의해 새로 도입되는 다양한 주식과 회사채도 탈세와 주가 조작에 악용될 가능성이 있다고 경고했다. 이런 문제점에 대해서는 신용평가와 회계감사 등 시장의 자율적 감시 기능과 정부 조세 및 금융당국의 감독 기능을 동시에 강화하는 보완 조치가 필요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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