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9년 2월 자본시장의 획기적 발전을 목적으로 자본시장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다. 법 시행 이후 금융투자업자의 경쟁력이 제고되고 투자자보호 제도가 강화되는 등 여러 가지 긍정적 효과를 거둔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따라 증권회사가 직면하는 각종 리스크의 발생 원천이 다양해졌으며 리스크의 노출 규모도 증가했다. 실제로 증권회사의 재무건전성을 나타내는 지표인 영업용순자본비율은 시장 및 신용위험액의 증가로 2008년 말 584%에서 2011년 말 568%로 다소 하락했다.
앞으로도 증권회사의 업무 범위 및 규모는 지속적으로 확대될 것으로 예상되며 증권회사는 이에 선제적으로 대응해 예상되는 각종 잠재리스크를 사전에 관리할 필요가 있다.
둘째, 대출채권이나 채무보증 등과 관련한 신용위험을 철저히 관리해야 한다. 최근 채무보증에 대한 영업용순자본비율 산정기준이 개선된 바 있고, 일부 대형 증권회사가 헤지펀드에 대한 프라임브로커 서비스를 개시함에 따라 신용위험을 발생시키는 각종 투자활동이 활발해질 것으로 예상된다. 이 과정에서 거래상대방 등에 대한 각종 거래한도 설정, 철저한 사전 투자심사 및 사후관리 등을 통해 부실화 위험에 대비해야 한다.
셋째, 채권ㆍ주식 등의 보유 규모 확대에 따른 시장위험에 철저히 대비할 필요가 있다. 각종 투자한도나 손실한도 설정 및 적절한 위기상황분석 등을 통하여 금리ㆍ주가 등 시장변수 변동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역량을 길러야 한다.
마지막으로 평판리스크 등 그간 인식하기 어려웠던 위험에 대한 관리를 강화해야 한다. 최근 증권업계는 주가하락에 따른 수익률 저하 등으로 신뢰도가 하락할 위기에 처해 있다. 따라서 제반 법규준수 노력과 함께 금융소비자 보호 강화 및 사회적 책임 확대를 통하여 법률리스크나 평판리스크 등 눈에 보이지 않는 잠재적 위험에 대비할 수 있는 체계를 갖추어야 한다.
최근 자본시장법 개정안이 국회에 제출돼 글로벌 경쟁력을 갖춘 선진 투자은행 출현을 위한 여건이 조성되고 있으나 법 개정이 지연되고 있어 안타까운 상황이다. 다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금융투자산업이 지속적으로 성장하기 위해서는 업무 영역 및 규모 확대에 상응하는 선제적 리스크관리능력 확보가 필수적이라는 점이다. 이를 위해서는 제도적으로 적절하게 규제를 정비하는 것뿐만 아니라 금융투자업자의 선진화된 자체 리스크관리가 필수적이라 하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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