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고등 법원 심리서 자동차 예 들며 애플 압박
9일 업계에 따르면 미국 법원은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제품 판매 금지 요청에 대해 회의적인 입장을 내비쳤다. 미국 워싱턴 연방 고등 법원은 지난 6일(현지시간) 애플이 제기한 삼성전자 스마트폰ㆍ태블릿 판매 금지 소송을 심리했으나 분위기는 냉랭했다. 티모시 브라이슨 판사는 자동차의 예를 들어 애플을 몰아세웠다.
눈에 띄는 것은 애플이 특허권자의 권리를 폭넓게 보장하는 미국에서조차 권리를 인정받기가 쉽지 않다는 사실이다. 미국은 헌법 제1조 제8절 제8항에서 특허권을 보장한다. 과학과 기술 발전을 위해서는 특허권자의 권리를 일정 기간 보장해주는 게 중요하다는 판단에서다. 하지만 이날 심리를 놓고 보면 지난해 판매 금지 소송 기각에 이어 항소까지 받아들여지지 않을 개연성이 높아졌다.
법원은 판매 금지 소송에서 특허 침해 여부보다는 특허 침해를 가정했을 경우 침해가 판매 감소와 직접적인 인과 관계가 있느냐를 따진다. 미국 법원은 이미 애플의 디자인 권리ㆍ특허권에 대해 회의적인 견해를 밝힌 적이 있다. 지난해 애플의 갤럭시탭 판매 금지 신청을 기각한 산호세 법원의 루시 고 판사는 "애플의 디자인 권리가 무효일 가능성이 있다"면서 "아이패드가 나오기 전 미디어그룹 나이트라이더가 공개한 영상을 보면 아이패드처럼 평평하고 앞면 전체가 화면으로 돼 있는 디자인의 제품이 이미 있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일각에서는 애플이 로열티를 받아내려는 게 아니라 삼성전자에 지불해야 할 로열티를 줄이기 위해 소송을 시작했다고 보고 있다. 애플은 지난해 독일 법원에서 삼성전자가 아이폰 판매 가격의 2.4%를 로열티로 요구하고 있으며 이는 과도한 금액이라고 주장했는데 이같은 분석을 뒷받침한다.
국내 특허 소송 전문가는 "애플이 삼성전자에 주는 로열티를 낮추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분석이 대체적인 견해"라며 "결국 양사의 소송은 애플이 삼성전자에 특허 사용료를 얼마나 주느냐의 싸움"이라고 말했다.
권해영 기자 rogueh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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