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크라이슬러코리아가 2007년 12월10일부터 2008년 1월30일 사이에 수입·판매한 그랜드보이저 3778cc 4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9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0일부터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서 무상으로 개선된 에어백 조절장치 교환받을 수 있다.
이미 결함을 수리한 사람은 크라이슬러코리아 서비스센터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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