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중소기업청(청장 송종호)은 AK플라자 원주점에 사업개시에 관한 일시정지를 권고했지만, 지난 6일 원주점이 개점했다고 이날 공표했다.
중기청 관계자는 “그간 중기청에서는 중소상인들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신청인측에서 제출한 상생협력 방안을 토대로 당사자간 자율조정을 실시했다”며 “그러나 AK플라자 원주점은 점포 개점을 강행했다”고 말했다.
중기청은 개점 이후에도 사업조정이 가능한 만큼 신청 및 피신청인의 의견에 따라 사업조정(당사자 자율조정)을 계속 추진할 계획이다.
이승종 기자 hanarum@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