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일 한국거래소와 금융위원회에 따르면 구형 우선주로 인한 시장 교란 및 주가 왜곡현상이 반복됨에 따라 이를 단계적으로 시장에서 퇴출시키는 방안이 검토되고 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유통 물량이 적은 우선주를 단계적으로 퇴출시킬 방안에 대해 고민 중이다. 업계에 따르면 퇴출 요건은 주주 숫자 50명 미만, 전체 상장주식 수 5만주 미만, 월 평균 거래량 1만주 미만 등이 될 것으로 보인다.
아울러 6개월 동안 3가지 퇴출 요건 중 하나라도 해당될 경우 우선 관리종목에 지정하고 이후 6개월 안에도 시정되지 않으면 곧바로 상장폐지 할 계획도 갖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거래소 관계자는 "기존에는 우선주에 대한 별도의 상장 요건을 두지 않았다"며 "금융위와 시장이 너무 어지럽다는 데 동의해 개정 상법을 도입하는 과정에서 우선주의 주주 수나 상장 주식 수 등에 제한을 두려고 논의했고 이를 바탕으로 기존 우선주에 대한 퇴출도 검토한 것"이라고 말했다.
김소연 기자 nicks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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