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 바로가기
Dim영역

대법, '기독교 개종' 이란인 난민인정 판결

스크랩 글자크기

글자크기 설정

닫기
인쇄 RSS
[아시아경제 천우진 기자] 국내에서 기독교로 종교를 바꾼 이란인에 대해 법원이 난민으로 인정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대법원 3부(주심 민일영 대법관)는 법무부가 이란인 K모씨에 대해 난민의 지위를 인정할 수 없다며 낸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을 확정했다고 5일 밝혔다.
K씨는 이란 국적의 쿠르드인으로 이슬람신도였다. 1999년 이란 쿠르디스탄(Kurdistan)의 사난다즈(Sanandaj)에서 개최된 쿠르드족 지도자의 석방요구 집회에 참여한 일로 비밀경찰의 수배를 받고 있던 중 한국으로 입국했다. 그 후 2001년 말 일본에 밀입국했지만 난민인정 신청이 받아들여지지 않아 이란으로 강제 송환됐다. 밀입국 혐의로 구금됐을 무렵 K씨는 기독교 성경책을 접하고 기독교에 대한 관심을 갖게 됐다. 이후 형의 여권으로 이란을 출국해 2003년 한국에 다시 들어온 K씨는 교회를 다니면서 2005년 세례를 받았다.

국내에 들어와 기독교로 개종한 K씨는 이란으로 되돌아갈 경우 정치적·종교적 박해를 받을 우려가 있다며 2007년 법무부에 난민인정을 신청했지만 거절당하자 소송을 제기했다.

1심 재판부는 법무부의 손을 들어줘 K씨의 난민 지위를 인정하지 않았다. K씨가 쿠르드족 지도자의 석방요구 집회에 참석해 수배를 받고 있다고 주장하지만 정당의 당원도 아니고 우연히 참여했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개연성이 낮다는 이유에서다. 2007년 난민인정 신청 때 말했던 진술 역시 동기가 막연하고 설득력이 낮다고 판단했다.
그러나 2심 재판부는 원심을 뒤집고 원고인 K씨의 항소를 받아들였다. 재판부는 "이란 국민의 99%가 이슬람신도이고 다른 종교로 개종은 법적으로 허용하지 않는다"며 "개종한 자들은 사형을 포함한 중한 형벌에 처하는 방침이기 때문에 박해를 받을 위험도 높다"고 판단했다. 난민신청 당시 부족한 대답을 한 것에 대해서도 재판부는 "K씨가 제대로 된 종교교육을 받은 적이 없고 통역상 어려운 점과 한계 등을 감안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대법원도 "K씨가 개종한 뒤 독실한 기독교인 부부에게 양자로 입양됐고 이란으로 귀국하면 기독교 개종자라는 이유로 박해를 받을 충분한 근거가 있다"고 판단해 원심의 판결을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A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

함께 본 뉴스

새로보기

이슈 PICK

  • "편파방송으로 명예훼손" 어트랙트, SBS '그알' 제작진 고소 강릉 해안도로에 정체모를 빨간색 외제차…"여기서 사진 찍으라고?" ‘하이브 막내딸’ 아일릿, K팝 최초 데뷔곡 빌보드 핫 100 진입

    #국내이슈

  • "푸바오 잘 지내요" 영상 또 공개…공식 데뷔 빨라지나 대학 나온 미모의 26세 女 "돼지 키우며 월 114만원 벌지만 행복" '세상에 없는' 미모 뽑는다…세계 최초로 열리는 AI 미인대회

    #해외이슈

  • [포토] '그날의 기억' [이미지 다이어리] 그곳에 목련이 필 줄 알았다. [포토] 황사 극심, 뿌연 도심

    #포토PICK

  • 매끈한 뒤태로 600㎞ 달린다…쿠페형 폴스타4 6월 출시 마지막 V10 내연기관 람보르기니…'우라칸STJ' 출시 게걸음 주행하고 제자리 도는 車, 국내 첫선

    #CAR라이프

  • [뉴스속 용어]'비흡연 세대 법'으로 들끓는 영국 사회 [뉴스속 용어]'법사위원장'이 뭐길래…여야 쟁탈전 개막 [뉴스속 용어]韓 출산율 쇼크 부른 ‘차일드 페널티’

    #뉴스속OO

간격처리를 위한 class

많이 본 뉴스 !가장 많이 읽힌 뉴스를 제공합니다. 집계 기준에 따라 최대 3일 전 기사까지 제공될 수 있습니다.

top버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