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2부(주심 전수안 대법관)는 의료법인의 매각과 의료법인의 매각과 청산 업무를 맡아 처리하면서 의뢰인의 동의 없이 매각대금을 수임료·성공보수금으로 챙긴 혐의로 기소된 윤모 변호사에 대한 재상고심에서 징역 1년,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29일 확정했다.
2005년 진행된 1심에서는 매각절차는 마무리됐기 때문에 성공보수금 명목으로 자금을 인출한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다. 다만 수임료·급료 명목으로 자금을 빼낸 혐의에 대해 유죄로 판단해 징역 10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어 벌어진 2심에서는 원심판결 중 유죄부분을 파기하고 윤씨측의 항소를 받아들여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이후 파기환송심은 유씨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고 29일 대법원은 이를 확정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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