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리운전 운행정보 관리업체 해킹해 767만명분 개인정보 판매
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2부(김봉석 부장검사)는 4일 대리운전 운행정보 데이터베이스를 해킹해 판매한 혐의(정보통신망법 위반 혐의)로 정보판매상 임모(43)씨를 구속기소하고, 임씨로부터 해킹정보를 사들인 오모(53)씨 등 7명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 수사 결과 이들이 대리운전 관리업체를 해킹해 빼돌린 개인정보는 2600만건으로 2010년 기준 국내 승용차등록대수 1363만대의 절반을 넘어서는 767만명 고객의 대리운전 이용내역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이들에게 대리운전 운행정보를 사들인 대리운전업체 운영자들이 영업을 목적으로 수백만건의 스팸메시지를 발송해 고객에게 또 다른 피해를 유발했다고 설명했다.
검찰 관계자는 “수사기관의 추적이 힘든 해외 거주 해커와 연계해 빼돌린 개인정보를 판매하는 불법거래가 암암리에 자행되고 있다”며 실제 임씨가 배씨에게 샘플로 넘겨받은 대출관련 개인정보는 대부업자에게 이메일로 보내져 매수 여부 타진에 이용됐다고 설명했다. 검찰이 수사 과정에서 입수한 ‘작업견적서’엔 각 사이트별로 보안등급을 매겨 난이도에 따라 착수금과 이행기일을 지정해두고 정보판매에 나선 정황이 드러났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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