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 ‘민원서류 홈서비스 제도’ 시행…4,265명 대상 24시간 이내 배달
몸이 불편한 장애인들이 필요한 민원서류를 발급받을 때 구청이나 동 주민센터를 방문하거나 가족·이웃이 대신 업무를 봐 줬던 불편함을 해결하기 위한 서비스다.
5월에는 우선 본인확인이 필요한 주민등록등·초본을 비롯해 가족관계증명서 5종(가족관계증명서 기본증명서 혼인관계증명서 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친양자입양관계증명서), 제적등·초본, 9종에 대해서 직접 배달 서비스를 제공한다.
또 10월부터는 본인확인이 필요치 않은 각종 인허가 서류와 건축물관리대장(도면 제외) 토지대장 지적도 임야도 등을 등기우편으로 발송해 줄 계획이다.
강동구는 그런가 하면 ‘민원인 권리 사전고지제’를 지난달부터 시행하고 있다.
우선 민원 담당 공무원들은 자신의 이름과 담당 업무, 연락처 등을 적은 명함을 자신의 민원인에게 모두 공개한다.
업무의 신속성과 신뢰도를 높임과 동시에 추후 같은 내용으로 도움이 필요할 때 바로 연락을 취하는 데 사용할 수 있는 명함이다.
이해식 구청장은 “장애인을 위한 홈서비스가 소외계층을 배려함은 물론 세분화되는 서비스 욕구에 발빠르게 대응하는 좋은 사례”라며 “이와 같은 서비스를 바탕으로 앞으로도 민원인들의 만족도를 높이는 데 보다 관심을 기울이겠다”고 말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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