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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에 '배신'당한 인천시 '부글부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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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김봉수 기자]"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데, 자칫하면 국토해양부 때문에 600억 원 날리게 생겼다."

인천시가 국토부에 단단히 삐쳤다. 국토부가 청운대학교의 인천 남구 도화구역 입주에 대한 입장을 돌연 변경하면서 자칫 땅 값 631억여 원을 몽땅 되돌려 줄 위기에 몰렸기 때문이다.
29일 인천시에 따르면, 국토부는 최근 "청운대의 도화구역 입주는 '대학 신설' 에 해당된다"는 기존 입장을 바꿔 법제처에 청운대의 도화구역 입주가 수도권정비계획법상 신설인지 이전인지 여부를 판단해달라고 요청했다.

이와 관련 수도권정비계획법상 도화구역을 포함한 인천 대부분의 지역은 과밀억제권역으로 지정돼 비수도권으로부터의 대학 이전은 불가능하지만 '대학 신설'은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거쳐 가능하다. 만약 법제처가 '대학 이전'에 해당된다고 판단하면 인천시가 도화구역 재개발 활성화를 위해 애써 추진해 온 청운대 입주는 물건너 간다. 게다가 지난 1월 토지매매계약 체결 이후 청운대로부터 받은 토지ㆍ건물 매각대금 631억여 원도 되돌려 줘야 한다. 가뜩이나 재정이 어려운 처지인 인천시로선 이처럼 큰 돈을 마련하기가 쉽지 않다.

인천시는 국토부가 지난 2010년엔 청운대 인천 입주를 '대학 신설'이라고 유권 해석해 승인해 놓고선 이제와서 "법제처에 물어 보겠다"며 입장을 돌연 변경한 것에 대해 "등에 칼을 꽂았다"며 불만을 털어 놓고 있다.
인천시는 지난 2010년 청운대가 인천 서구 청라 캠퍼스 신설을 신청해 수도권정비심의위원회를 통과했으며, 이후 청라 캠퍼스 대신 도화구역에 입주하겠다고 계획을 바꿔 옛 인천대학교 일부 건물ㆍ땅을 구입해 조만간 개교할 예정인만큼 관련 법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특히 인천시는 국토부가 선거와 민원을 의식해 내린 정치적 제스쳐라고 해석하면서 정부 부처가 나서서 행정결정을 번복하는 사례는 드문 만큼 청운대 입주가 무산될 일은 없다고 보고 있다.

인천시 관계자는 "현재 청운대가 위치해 있는 충남 홍성군 민원인들의 반발과 선거를 의식해 국토부가 그런 결정을 한 것 같다"며 "지금까지 진행된 사항이 있는 국토부나 법제처에서 쉽게 판단하지 못할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청운대는 1995년 충남 홍성에서 '충남산업대학교'로 개교한 사립 4년제 산업대학교다. 청운대는 홍성 캠퍼스 외에 도화구역에 제2캠퍼스를 열어 일부 학과를 이전해 4000여명의 학생들을 가르칠 계획이다. 하지만 홍성군민들은 "지역 침체로 이어지고 수도권 집중을 가속화시킨다"며 반발하고 있다.



김봉수 기자 bs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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