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시는 책임행정과 투명행정 등 시민들의 알권리 보장을 위해 주택정책실 홈페이지(citybuild.seoul.go.kr)에 건축위원회 위원 84명 명단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향후 서울시는 심의위원에 대한 로비 또는 공갈·협박 등에 대비해 위원 보호대책도 마련하기로 했다. 또한 건축주의 건축심의 참관과 이의신청을 활성화해 운영의 투명성도 높일 방침이다.
이건기 주택정책실장은 “위원 공개모집, 명단공개, 건축주 심의 참관, 이의신청제 등 다양한 방안을 활성화할 것”이라며 “건축위의 전문성을 훼손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가능한 모든 정보를 공개하겠다”고 밝혔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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