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백종민 기자] 성추문으로 사임한 도미니크 스트로스-칸 전 국제통화기금(IMF) 총재가 26일(현지시간) 매춘 조직 연루혐의로 기소됐다고 프랑스 언론들이 보도했다.


프랑스 언론에 따르면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프랑스 북부 릴의 예심판사들에 의해 기소됐으며, 유죄가 확정되면 최고 20년형을 받을 수 있다. 그는 기소된 후 10만유로(한화 약 1억5천만원)의 보석금을 내고 석방됐다.

스트로스-칸의 변호사인 리샤르 말카는 "그는 자신이 만났던 여성들이 매춘부들인지 알지 못했다"며 그의 무죄를 주장했다.


경찰은 벨기에-프랑스 국경지역의 젊은 여성들을 릴, 파리 등의 고급 호텔에 보내 매춘 행위를 하도록 한 범죄 조직을 수사하면서 스트로스-칸 전 총재의 연루 혐의를 포착했다고 설명했다.

이 범죄 조직에는 릴 지역의 기업가, 경찰 등이 연루된 것으로 알려졌다.


변호사들은 스트로스-칸이 몇몇 파티에 참석해 여성들을 소개받은 것은 사실이지만 고위 경찰 간부로부터 이 여성들을 소개받았기 때문에 매춘 등에 대해서는 몰랐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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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랑스에서는 돈을 주고 성관계를 갖는 것은 불법이 아니다. 이때문에 칸의 변호사들은 매춘여성의 고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적 근거가 없으며 경찰이 다음달 대선을 앞두고, 사회당에 타격을 주기 위해 칸을 기소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스트로스-칸 전 총재는 미국 뉴욕 소재 호텔의 청소원 나피사투 디알로와의 성추문으로 IMF에서 퇴임하기 전까지 사회당의 유력한 대선 후보로 꼽혔다.


백종민 기자 cinqang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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