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 회장은 이날 오전 10시25분께 서울중앙지법에 나타났지만 '혐의를 인정하느냐'는 취재진의 질문에는 아무런 대답 없이 곧바로 법정으로 향했다.
또한 하이마트의 지분을 외국계사모펀드에 매각하고 유진그룹에서 이를 되사는 과정에서 선 회장이 인수자 선정에 대가성 금품을 받고 영향력을 행사한 혐의도 포착됐다. 하이마트의 전국 영업망을 확대하는 도중 협력업체들로부터 그림과 리베이트 비용을 받은 혐의 역시 법정에서 사실여부를 판정할 것으로 전망된다.
사건을 담당한 대검찰청 중앙수사부는 선 회장을 2차례 소환조사해 재산 해외도피와 불법 증여 등을 확인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횡령·배임 및 배임수재 등 혐의로 23일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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