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날 검찰과 변호인 측은 곽 교육감측 증인으로 출석한 박 모씨와 김 모 교수에 대해 박명기 서울교대 교수에게 전달된 2억원의 대가성 여부를 놓고 공방을 벌였다.
박명기 교수 캠프에서 온라인 홍보 등을 맡았던 박 씨는 증인 신문에서 “양재원 선거대책본부장은 4월쯤 캠프에 합류했는데 이때만 해도 캠프는 선거를 완주하자는 입장이었다”면서 “여론조사도 1등이었다”고 진술했다. 양 본부장은 박명기 교수의 동생이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해 ‘단일화 종용을 위해 의도적으로 캠프에 들어온 사람’이라고 지목한 인물이다.
한편 항소심 선고는 1심 판결 선고일(1월19일)부터 3개월 이내에 하도록 한 공직선거법 규정에 따라 이르면 4월 중순에 진행된다.
배경환 기자 khba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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