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제2차 교통약자 이동편의 증진계획'이 22일 국가교통위원회 심의를 통과해 확정·고시했다고 25일 밝혔다.
바닥이 낮고 출입구에 계단이 없는 버스인 저상버스도 늘어난다. 2016년까지 전국 시내버스의 41.5%(서울시 55%, 6대광역시 및 경기도 40%, 나머지 도는 30%)까지 도입할 계획이다. 한국형 중형저상버스도 개발·보급한다. 버스정류장에 점자블록도 설치케 할 예정이다.
장애인콜택시 같은 특별교통수단도 2016년까지 법정기준 대수를 모두 보급한다.
국토부 관계자는 "교통사업자를 대상으로 교육하는 등 정책 홍보 등을 통해 교통약자 편의에 대한 인식 전환을 추진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박미주 기자 beyond@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