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멕시코서 계약직 직원 해고했더니···현지 노동법 알아야 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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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창환 기자] #1. 중국 칭다오에서 한국인이 운영하는 A사에서 근무하는 한 중국인 직원은 자신이 소유한 자동차를 회사 업무용으로 사용했다. 회사 측과 별도의 서면 계약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업무용으로 운행하던 그는 최근 운행 중 뇌졸중으로 전봇대를 박아 식물인간이 됐다. 크게 다쳤지만 회사 측과 계약없이 자신의 자동차를 운행했기 때문에 한국 회사 측으로부터 보상을 제대로 받지 못했다. 이에 그의 가족들이 회사로 찾아와 강력히 항의하는 사태가 벌어졌다.

#2. 멕시코시티 인근의 한인 업체 C사 대표는 최근 멕시코 노동청으로부터 출석요청을 받았다. 지난 3개월 동안 C사에서 계약직으로 일했지만 업무 능력이 떨어져 해고당했던 한 멕시코인 근로자가 노동청에 제소했기 때문이다. 멕시코 노동법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계약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는 것을 C사에서 몰랐던 것. 멕시코 노동청 노동중재위원회는 해당 직원의 복직을 요구하는 정식 소장을 송달했고 C사는 변호사를 고용해 합의금을 전달하고 사건을 마무리했다.
해외에 진출한 일부 우리 기업들이 현지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 피해를 보는 사례가 지속적으로 보고되고 있어 주의가 요망된다.

22일 코트라(KOTRA)에 따르면 중국 칭다오의 한국 기업 A사는 서면계약 없이 지입차(회사 명의로 등록된 개인 소유의 차량)를 운용하다가 사고가 나 어려움을 겪고 있는 중이다. 제대로된 보험계약 등을 하지 않고 비용과 절차를 간소화하기 위해 지입차를 운용했지만 해당 직원이 사고로 식물인간 상태가 되자 이에 대한 보상 문제가 발생한 것.

칭다오에 위치한 또 다른 한국 기업 B사 역시 최근 사회보험을 가입하지 않은 상태에서 직원이 오토바이를 타고 퇴근 하다가 화물차와 부딪쳐 사망한 사건이 발생했다. B사가 만약 해당 직원을 사회보험에 가입시켜 줬으면 사고 비용이 전액 공상보험에 포함되는데 보험 미가입으로 50만위안에 가까운 비용을 지급해야 했다.
비슷한 상황은 다른 나라인 멕시코시티에서도 최근 벌어졌다. 멕시코시티 인근에 위치한 한국 기업 C사가 현지 노동법을 제대로 몰라 직원을 비정규직으로 고용했다가 배상금을 물어주는 상황이 발생한 것. 멕시코 노동법은 법이 허용하는 한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일의 자연적인 성격상 임시직으로 종료가 확실한 일을 제외하고는 임시직과 비정규직을 허용하지 않고 있다.

노동계약과 관련한 사고도 있었다. 중국 다롄에 위치한 한국 기업 D사는 한 중국인을 채용한 뒤 5년의 노동계약서를 체결하고 6개월의 수습기간을 약속했다. D사는 수습기간 중에 해당직원을 일본에 3개월 동안 기술교육을 파견했다.

교육계약서에는 이 직원이 교육을 마친 후 D사에서 반드시 5년 이상 근무를 해야 하며 이를 어길 시 5만위안의 배상금을 지불한다고 명시돼 있었다. 하지만 교육을 마친 후 귀국한 직원은 사직서를 제출했고 D사는 배상을 요구했지만 받지 못했다. 중국은 노동법상 수습기간에 언제든지 사측과 노동계약을 해지할 수 있는데 이를 몰랐던 것.

코트라 관계자는 “현지인들이 자기 나라 회사를 상대하면 소소하게 넘어갈 것도 크게 문제를 삼는 일이 해외에서 빈번하게 발생하고 있다”며 “우리 기업들이 남의 집 안마당에 와서 사업을 하므로 현지 물정을 제대로 파악하는 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이창환 기자 goldfish@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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