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부는 혁신도시 아파트 분양이 이달 말부터 본격화됨에 따라 이전기관 직원들의 청약 기회가 확대될 수 있도록 '지방이전 공공기관 종사자 등에 관한 주택특별공급 운영기준'을 일부 개정해 22일부터 시행한다.
대부분 수도권 지역에 거주하는 이전공공기관 직원들의 청약 편의를 위해 특별 공급시 인터넷 청약 접수 방식을 도입한다. 특별공급 신청 접수기간도 2일 이상 할 수 있도록 완화했다. 이는 세종시와 같은 수준이다.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는 이전공공기관 종사자의 판단기준도 확대했다. '이전부서 근무자'에서 '이전하는 업무 담당자'로 구체화했다. 이에 이전하지 않는 부서에 소속돼 있으나 이전업무를 수행하는 직원(이전계획상 이전인원에 포함)에게도 아파트 청약 기회가 부여된다.
한편 개정된 운영기준은 국토부 홈페이지(http://www.mltm.go.kr)에서 볼 수 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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