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부업체 광고, 법 고쳐 규제…미소금융도 청년층 대출상품 출시
김 위원장은 19일 광주 우리은행 호남본부에서 열린 서민금융 간담회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날 한 간담회 참가자가 지난 2월 연대보증이 금지된 후에도 은행원들이 대출자에게 공공연히 연대보증을 권한다고 털어놓자 이에 대해 확실히 짚고 넘어가기로 한 것.
김 위원장은 "연대보증은 원시금융의 표본이다. (연대보증을 권하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이라며 "더 이상 연대보증이 통용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고 말했다.
김 위원장은 "과도한 대부업체의 광고에 대해서 당국도 고민 중이었다"며 "입법을 통해 광고를 규제할 계획이며, 입법 전이라도 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추심 문제도 도마에 올랐다. 많은 피해자들이 카드사나 캐피탈사의 불법 추심에 시달렸다고 털어놓자, 김 위원장은 금융감독원으로 하여금 불법추심 사례를 한 번 더 들여다보도록 지시했다.
그는 "(불법추심은)제도적으로 형사소추까지 할 수 있다"며 "엄벌에 처해 다시는 이런 불법추심이 소비자들을 괴롭히지 않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불법추심을 한 금융회사의 이름을 김 위원장이 직접 거론하며 검사 필요성을 언급하기도 했다. 김 위원장이 불법 추심을 당한 피해자에게 직접 '어느 회사냐'고 물은 것.
피해자가 아주캐피탈이라고 답하자, 김 위원장은 "광주 금감원 지원에서 검사를 나가던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라"며 강경 대응을 지시했다.
미소금융을 통해 경제상황이 좋지 않은 청년층에 대한 특별 대출도 실시한다. 김 위원장은 "미소금융에서 200~300억원을 갹출해서 신용등급이 7등급 이하이거나 기초수급자, 차상위계층 청년층을 지원키로 했다"며 "전국 미소금융지점에서 300~500만원 정도의 청년층 대출상품을 출시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또 신용회복을 성실상환자에 대해서는 소액대출 지원을 확대할 계획이다. 신용회복위원회가 600억원, 한국자산관리공사가 400억원 등 총 1000억원 이상의 소액대출을 연내 집행하겠다는 방침이다.
광주=이지은 기자 leez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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