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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미신고 집회 금속노조 위원장 불구속기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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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정준영 기자]한진중공업 대규모 정리해고 사태 등에 항의하며 미신고 집회를 개최한 혐의로 박유기 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전국금속노조 위원장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변창훈 부장검사)는 19일 집회및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및 일반교통방해 혐의로 박 위원장을 불구속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박 위원장은 민주노총 등 각계인사 413명으로 구성된 희망시국대회 준비위원회와 함께 지난해 8월 서울광장에서 노동자대회·시국대회를 개최하며 동일 장소에 사전신고된 집회로 인해 미신고 상태로 집회를 개최한 혐의(집시법 위반)를 받고 있다.

박 위원장은 다른 집회 참가자를 포함 4500여명과 함께 한진중공업 대규모 정리해고 철회, 교사·공무원의 정치적 기본권 쟁취 및 정치탄압 중단, 언론 공정성 회복 등을 요구하며 4시간여 가량 도로를 점거하고 구호를 외치거나 행진한 혐의(일반교통방해)도 함께 받고 있다.

검찰은 경찰의 3차례 자진해산명령에도 불구하고 해산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박 위원장은 앞서 업무방해 혐의로 지난해 12월 기소돼 울산지법에서 재판을 받는 중이다.


정준영 기자 foxfu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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