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시,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 시행 후속 조치…29만3000여 필지 2030년까지 재조사
20일 대전시에 따르면 ‘지적재조사에 관한 특별법’이 지난 17일부터 본격 시행돼 대전지역 29만3000여 필지에 대해 다시 조사하는 사업이 펼쳐진다.
국토재조사사업은 실제 땅 현황과 낮지 않는 지적을 바로잡고 종이지적을 디지털지적으로 바꿔 국토의 효율적 관리와 국민의 재산권보호를 꾀하는 것으로 2030년까지 이뤄진다.
지적공부 정리방법은 ▲소유자 총수의 3분의 2이상 동의를 받아 사업지구 지정 ▲지목, 경계, 소유자 등 필지조사 ▲경계확정 측량 ▲면적증감에 따른 조정금 정산 ▲지적공부 정리 ▲등기촉탁 절차 순으로 이어진다.
또 동경측지계 기준의 아날로그 종이지적을 세계측지계 기준의 디지털지적으로 바꿔 일제잔재를 청산하면서 선진지적으로 돌린다.
대전시는 국토재조사사업에 관한 정책심의·의결위원회와 자치구사업지원 등을 위한 지원단을 만들고 실시계획도 짤 계획이다.
정영호 대전시 도시주택국 지적과장은 “지적재조사측량 및 주요 시설물관리를 위해 3차원 위치결정에 따른 복합측량기준점 설치사업을 2014년까지 423점에 대해 벌인다”고 말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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