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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조사방해 삼성전자에 4억 과태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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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연진 기자]공정거래위원회의 휴대전화 보조금 실태 조사를 방해한 삼성전자에 4억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역대 최고 금액이다.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3억원, 소속 임원 2명에게 각각 5000만원씩 총 4억원의 과태료를 매겼다고 16일 밝혔다.
공정위에 따르면 삼성전자는 지난해 3월24일 공정위의 삼성전자 수원사업장에 대한 현장조사를 막았다.

당시 공정위는 휴대전화 보조금 지급 관행과 관련 이동통신사에 넘기는 휴대전화 공급가를 파악하기 위해 삼성전자를 찾았다. 그러나 삼성전자 측 보안담당 직원과 용업업체 직원들이 공정위 조사관들의 출입을 저지, 해당 부서에서 관련 자료를 폐기하도록 했다.

보안담당 직원들은 오후 2시20분께 도착한 공정위 조사관들에게 "사전 약속을 하지 않으면 담당자가 나올 때까지 (사무실에)들어갈 수 없다"며 3시10분까지 출입을 저지했다. 이 사이 해당 부서 직원들은 보조금 관련 자료를 폐기하는 한편, 조사 관련 자료가 담긴 컴퓨터(PC)를 다른 컴퓨터와 교체했다.
또 삼성전자의 조사대상 부서장은 조사를 회피하기 위해 공정위에 "(서울)본사에 있다"고 거짓말을 한 뒤, 수원사무소 인근에서 대기하다 공정위가 철수하자 사무실에 돌아와 조사관련 자료를 폐기했다.

삼성은 이 같은 사실을 공정위가 문제 삼자 PC를 교체한 직원을 출입기록을 삭제한 '가짜 출입기록'을 제출하기도 했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이번 조사방해를 삼성전자의 내부 보고서와 CCTV, 직원들의 이메일, 관련 직원 진술을 통해 확인하고, 삼성전자가 조직적으로 조사를 방해했다고 판단했다.

공정위가 확보한 삼성전자의 내부 문건을 보면 삼성전자 당시 보안담당 용역업체에 대해 "대처를 잘했다", "정보보호 그룹 지시 충실히 이행", "상호 협조 연결 칭찬" 등의 평가를 내렸다.

공정위 조사관과 몸싸움을 벌인 이후 삼성전자는 보안규정을 강화한 '비상상황 대응관련 보안대응 현황'을 마련하기도 했다. 보안규정에는 사전연락 없는 방문 시 정문에서부터 입차금지, 바리케이트 설치, 주요 파일 영구 삭제 등이 담겼다.

공정위는 "삼성전자는 사전 시나리오에 따라 고위 임원들이 직접 지휘를 통해 공정위 조사를 의도적으로 방해했다"며 "이번 조치는 나날이 교묘해지는 기업들의 조직적인 조사방해행위에 대한 엄중 제재"라고 밝혔다.

이와 관련 삼성전자는 이번 조사방해로 휴대전화 보조금과 관련한 사건에도 과징금 23억을 가중 부과했다.

앞서 공정위는 삼성전자에 제조사와 이동통신사가 휴대전화의 공급가와 출고가를 높게 책정한 뒤, 보조금을 지급하는 것처럼 소비자를 속여온 행위와 관련, 과징금 142억8000만원을 부과한 바 있다.



지연진 기자 gy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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