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부 제주출입국관리사무소는 젤터씨에게 강제 퇴거보다 한 단계 낮은 출국 명령을 결정, 오는 22일까지 자진 출국할 것을 명령했다고 15일 전했다.
젤터씨는 지난 12일 오후 6시께 서귀포시 강정항에서 동방파제를 통해 구럼비 해안으로 진입, 철조망을 절단하고 기지 내로 들어갔다가 경찰에게 붙잡혀 구속영장이 신청됐지만 검찰은 영장 청구 대신에 법무부 출입국관리사무소로 신병을 넘겼다.
임혜선 기자 lhsr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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