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해양부는 2010년 6월3일부터 2011년 4월27일 사이에 에이엠티코리아에서 제작·판매한 특수자동차 2차종 226대에서 제작결함이 발견돼 리콜한다고 15일 밝혔다.
해당 자동차 소유자는 오는 16일부터 에이엠티코리아에서 무상으로 수리 받을 수 있다. 이미 이를 수리한 사람은 에이엠티코리아에 수리비 보상을 신청할 수 있다.
공지는 에이엠티코리아가 해당 자동차 소유자에게 우편으로 시정방법 등을 알린다. 자세한 사항은 에이엠티코리아에 문의(032-822-8889)하면 된다.
박미주 기자 beyon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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