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허위가격자료 조달계약 근본적으로 막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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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달청, ‘허위가격자료 차단 개선안’ 마련…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제시 등 업계의견 들어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조달청은 물품 다수공급자계약단계에서 조달업체가 허위가격자료를 내어 높은 값으로 계약하는 사례가 원천적으로 어렵게 된다.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일부업체가 위·변조한 가격자료로 조달청과 구매가격을 맺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조달시장을 흐리는 사례가 생겨 허위가격자료제출을 막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오는 7월1일부터 시행될 ‘조달청의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을 위한 개선안’은 업체가 발행하는 전자세금계산서는 상대회사로 내역이 넘어가 위·변조가 되지 않는다는 점을 활용해 마련된 것이다.

개선안엔 계약업체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때 물품별로 나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발행기준을 제시한다. 계약업체가 해당기준에 따라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낸 뒤 조달청에도 그 내역을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조달청에 낸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짜여부를 서로 검증하는 안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기초자료로 쓰는 안도 들어있다.
김병안 조달청 구매사업국장은 “개선안 시행으로 조달청은 가격자료허위여부를 검토해야하는 부담에서 벗어날 수 있다”며 “업체들도 납품실적증명서, 가격자료 등의 서면자료제출이 생략돼 계약소요일수 단축 외에도 경비를 줄일 수 있어 윈윈(Win-Win)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조달청은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을 위한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업체 의견을 듣기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해 연중단가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선 종합쇼핑몰을 이용, 사들이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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