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허위가격자료 차단 개선안’ 마련…전자세금계산서 발행기준 제시 등 업계의견 들어
15일 조달청에 따르면 다수공급자계약 일부업체가 위·변조한 가격자료로 조달청과 구매가격을 맺어 국가예산을 낭비하고 조달시장을 흐리는 사례가 생겨 허위가격자료제출을 막는 개선안이 마련됐다.
개선안엔 계약업체가 매출전자세금계산서 발행 때 물품별로 나눠 전자세금계산서를 발행토록 발행기준을 제시한다. 계약업체가 해당기준에 따라 발행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국세청에 낸 뒤 조달청에도 그 내역을 전자적으로 제출토록 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관계기관과의 협조로 조달청에 낸 전자세금계산서의 진짜여부를 서로 검증하는 안과 제출된 전자세금계산서를 계약기초자료로 쓰는 안도 들어있다.
한편 조달청은 ‘허위가격자료 제출차단을 위한 개선안’ 시행을 앞두고 지난 13일 오후 서울지방조달청 회의실에서 업체 의견을 듣기위한 공청회를 열었다.
☞다수공급자계약제도란?
수요기관이 공통적으로 필요하고 상용화된 조달물자에 대해 연중단가계약을 맺고 수요기관에선 종합쇼핑몰을 이용, 사들이는 제도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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