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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직당해도 생계비 의료비 등 지원 받을 수 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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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천구,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에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 확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금천구 시흥동에 사는 김모씨는 올해 갑작스러운 실직으로 생계유지가 어려워졌다.

더욱이 고용보험의 실업급여 혜택을 받지 못하는 상황이라 생계유지를 어떻게 해야할 지 고민이다.
하지만 김모씨는 구청과의 상담을 통해 구제받을 수 있었다.

차성수 금천구청장

차성수 금천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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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까지만해도 ‘위기상황’에서 제외됐던 ‘실직’이 위기사유 확대로 구청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됐다.

금천구(구청장 차성수)는 갑작스러운 위기상황으로 생계유지 등이 곤란한 저소득층에 일시적으로 생계비·의료비·주거비 등을 지원하는 긴급복지제도의 위기 사유를 확대하고 주거지원 기준을 완화, 추진한다.
긴급복지제도의 ‘위기상황’이란 주소득자의 ▲중한질병 또는 부상 ▲주소득자의 사망, 행방불명 등으로 인한 소득상실 ▲가구로부터의 방임 또는 유기 등이었으나 지나치게 협소하다는 지적에 따라 ▲실직 ▲휴·폐업 ▲교정시설 출소 ▲노숙 등을 위기사유에 추가했다.

이에 따라 6개월 이상 근무 후 실직했음에도 고용보험에 가입되지 않아 실업급여의 혜택을 받지 못하는 근로자와 65세 이상의 근로자 등이 대상에 포함된다.

또 간이과세자로 1년 이상 영업을 지속하다가 영업손실 등 이유로 휴·폐업하는 경우에도 지원대상이 된다.

그리고 교정시설에서 출소했으나 돌아갈 가정이 없고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 보호를 받지 못하는 자, 가족으로부터 방임·유기 또는 생계유지의 곤란 등으로 노숙을 할 수 밖에 없는 6개월 미만 초기노숙인 등도 지원받는다.

위기상황에 처한 가구 중 소득기준이 의료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50% 이하(4인가구 기준 224만원), 생계지원은 최저생계비의 100%이하(4인가구 기준 149만원), 일반재산 1억3500만원 이하, 금융재산 300만원 이하 기준에 적합할 경우 생계비·의료비 등 긴급지원을 받을 수 있다.

보다 많은 위기가구에 주거지원이 가능하도록 주거지원 대상은 예금·적금 등의 금융재산 기준을 300만원 이하인 가구에서 500만원 이하인 가구로 확대했다.

지난해의 경우 265가구 355명(의료지원 225가구 225명, 생계지원 22가구 75명 등)이 긴급복지제도의 지원을 받았다.

금천구 복지정책과(☎2627-1376)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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