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005년부터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만 한다.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와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또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라는 조건도 충족해야한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1577- 7121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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