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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년이상 노후경유차 폐차시 150만~700만원 지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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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오진희 기자] 서울시가 매연 발생량이 신차에 비해 5.8배 높고, 연비도 20% 낮은 노후경유차의 조기폐차를 유도하기 위해 소형차량은 150만원, 대형차는 700만원까지 폐차 보조금을 지원키로 했다.

서울시는 노후경유차를 조기 폐차할 경우 보험개발원 산정 차량가액의 80%까지 지원한다고 11일 밝혔다. 시는 또 지난 2005년부터 경유차에 대해 매연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바꾸는 사업도 추진하고 있다.
조기폐차 보조금은 차종별 상한액 범위내에서 보험개발원이 정한 자동차보험 차량기준가액의 80%를 받을 수 있다. 시는 이에 따라 소형차량은 최대 150만원, 대형 차량은 700만원까지 보조금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종합 소득금액 2400만원 이하인 자영업자와 연봉 3600만원 이하인 근로자의 경우 90%가 지원된다. 이와 별도로 차량 소유자는 폐차장에서 고철비도 받을 수 있는데, 무쏘의 경우는 약 60만원이다.

보조금을 지원받을 수 있는 차량은 관용차를 제외한 차령 7년(만 6년) 이상의 경유차가 대상이다. 더불어 서울, 경기, 인천에 2년이상 연속해 등록된 차량이어야만 한다. 경기도 광주시, 안성시, 포천시와 경기도 군지역, 인천 옹진군 일부는 제외된다.

또 정부지원을 받아 배출가스저감장치를 부착하거나 저공해엔진으로 개조한 사실이 없는 자동차로 최종 소유자의 소유기간이 보조금 신청일전 6개월 이상인 자동차라는 조건도 충족해야한다.
이 보조금은 폐차 전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에 신청하면 1개월 이내 지급되며, 소유 차량의 지원가능 여부를 확인한 후 폐차증빙서류를 첨부해 보조금 지원을 신청하면 된다. 보조금 지급 업무는 (사)한국자동차 환경협회에서 위탁 대행하고 있다.

정흥순 서울시 기후환경본부 친환경교통과장은 “낡은 차량에서 나오는 오염물질을 근원적으로 없앨 수 있도록 시민 여러분께서는 경유차의 배출허용기준을 유지할 수 없거나 정비 비용이 과다하게 드는 차량은 조기 폐차하여 서울 대기질 개선에 함께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문의 02-1577- 7121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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