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경제 김은별 기자] 카드, 현물깡 등 카드 사용자들의 불법 현금유통이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11일 여신금융협회는 지난해 하반기 신용카드 불법 현금유통을 분석한 결과 가맹점 제재건수는 9201건으로 지난해 하반기보다 28.4% 감소했으며, 회원 제재건수는 2만7391건으로 9.1% 줄었다고 밝혔다. 특히 가맹점 제재건수의 경우 2010년 상반기부터 꾸준히 감소세를 지속했다.

카드깡이란 카드깡업자가 특정 카드 가맹점과 짜고 급전이 필요한 사람들에게 비싼 이자를 받고 허위 카드매출로 생긴 현금을 대출해주는 것을 말한다. 또한 최근에는 대형마트, 백화점 등에서 고가의 상품을 구매한 후 할인 매매해 자금을 융통하는 현물깡 또한 성행한 바 있다.


여신협회 관계자는 "불법현금유통 거래유형에 대해 카드사가 관리·감독을 강화했고 회원들에게도 지속적으로 홍보해 제재건수가 큰 폭으로 줄었다"며 "실시간 위험거래 적발시스템으로 불법 현금유통 위험이 큰 회원과 가맹점에 대해 모니터링을 강화한 것도 영향을 미쳤다"고 설명했다.

최근 카드사들은 할부 개월 수, 승인금액, 회원의 신용등급 등을 반영한 고위험 회원의 거래를 검색해 현금 융통여부를 확인하고 있다. 또한 옥션·G마켓·홈쇼핑 등 전자상거래 가맹점에게도 불법 현금유통 방지에 대한 교육을 강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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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용카드 불법현금융통을 통해 자금을 융통한 사람 및 중개·알선한 사람은 '여신전문금융업법' 제70조제2항에 의해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진다.


김은별 기자 silverst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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