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점검 대상은 대형 건설공사장, 채석장 등 비산먼지가 많이 발생되는 사업장과 토사 등을 운반하는 차량이다.
미흡한 사업장은 최고 1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해당하는 고발 조치를 받는다. 벌금형 이상 확정 판결을 선고받은 건설업체의 경우 위반 내역을 공표하고 조달청 등 공공 건설공사 발주기관에 통보해 입찰참가자격 사전심사의 환경분야 신인도 평가항복에서 0.5점~1점을 감점하게 된다.
한편 지난해 특별점검에서는 1만 3804개소를 점검, 720개 사업장에서 747건의 위반사실을 적발했다.
김수진 기자 sjk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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