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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상곤교육감 "사과·담당자문책 정면거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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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이 결국 '벼랑끝 전술'을 선택했다.

도교육청은 8일 이홍동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김상곤 교육감의 사과와 감사담당관에 대한 인사 조치는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라며 경기도의회의 요구를 정면으로 거부했다. 도교육청은 나아가 지난 7일 교육청 간부에 대한 본회의장 퇴장조치를 '폭거'로 규정했다.
이처럼 양 기관 간 '날선' 대립이 지속되면서 광명ㆍ안산ㆍ의정부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이 불투명한 상황이다. 이럴 경우 해당 지역 학생들의 피해가 우려된다. 또 이번 회기 중 추경을 편성하지 못할 경우 비정규직 처우개선에도 차질이 불가피해졌다.

도 교육청은 이날 이 대변인 명의의 논평을 통해 "허 의장이 요구하는 본회의 사과와 감사담당관 인사 조치는 최고 단계의 사과 표명과 징계 수위에 해당한다"며 "이는 행정기관과 의회의 일반적인 관계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자치의 훼손이고 독선에 가까운 의회 권위주의 행태"라며 의회의 요구를 수용할 수 없음을 분명히 했다.

도교육청은 아울러 "허 의장의 (지난 7일 본회의장내)교육청 간부에 대해 퇴장 조치를 취한 것은 있을 수 없는 폭거로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며 "김 교육감은 이런 파행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때 도의회에 출석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김 교육감은 지난 7일 사유서 제출없이 무단으로 도의회 본회의에 불참했으며, 8일 열린 본회의에도 참석하지 않았다.
이번 도의회의 도 교육행정에 대한 의사일정 보이콧으로 도교육청이 제출한 21개 안건 처리가 모두 보류될 전망이다.

문제는 이들 안건중 상당수는 시급을 요하고, 안건처리가 미뤄질 경우 교육 현장에서 혼선이 빚어지는 등 학생들의 피해가 불가피하다는 점이다. 도의회와 도교육청이 솔로몬의 해법을 통해 상생의 길을 모색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오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이번 안건 중에는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고교평준화 시행과 관련한 '경기도교육감이 고등학교의 입학전형을 실시하는 지역에 관한 학교군 설정 동의안'이 포함돼 있다. 이 동의안은 '초중등교육법 시행령'에 따라 이달 말까지 광명ㆍ안산ㆍ의정부 지역의 내년도 입학전형 기본계획을 고시해야 한다. 동의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내년 평준화 일정에 차질이 빚어질 수 밖에 없다.

여기에 '1차 추가경정예산안'과 '경기도립학교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안'도 비정규직 처우개선 등과 맞물려 있어 시급을 요하는 현안이다. 또 용인 원삼초등학교 두창분교의 본교 승격도 이번 회기 내 처리해야 한다.

이에 앞서 허 의장은 지난 7일 "교육감이 사유서도 제출하지 않은 채 본회의에 불참했는데 이는 의회를 경시하고 도전하는 행태로 묵과할 수 없다"며 "김 교육감의 공식사과가 있을 때까지 의사일정을 거부하겠다"고 밝힌 뒤 도교육청 간부들의 본회의장 퇴장을 명령했다.

<허재안 도의회 의장의 본회의장 퇴장조치에 대한 교육청의 입장 전문>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 의회를 항상 존중한다. 배갑상 감사관의 교육위원회 업무보고 거부는 매우 유감스러운 일이다. 하지만, 이 사안은 이재삼 교육의원의 감사 방해와 감사관에 대한 명예훼손성 본회의 신상발언을 사과 받고자 하는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의회는 의회 교육의원이 관련된 이 사안이 발생한 연유나 전후 맥락에 대해 이해하거나 조사하려고 하지 않았다.

경기도교육청은 감사관의 교육위원회 보고와 관련한 사안이, 교육위원회에서 발생한 해프닝성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있을 수 없는 일이라는 입장을 여러 차례 밝히고 관련자에 대한 엄중 질책은 물론, 재발 방지와 관련자에 대한 조치 등을 전달한 바 있다.

경기도교육청은 도의회를 존중하고 원만한 관계를 유지하기 위하여 적절한 해결방안을 고심하고 협의해왔다. 지난 6일에는 정기열 의회 운영위원장과 협의한 뒤, 본회의 개회에 앞서 교육감이 허재안 의장을 방문하여 유감을 표명하고 재발방지를 약속함은 물론, 관련자에 대한 적절한 조치를 언급했다. 이는 교육감의 공식적인 입장 표명이다.

그러나 허재안 의장은 교육감의 이같은 공식 입장 표명을 받아들이지 않았으며, 본회의에서 지나치게 강경하고 가혹한 조치를 경기도교육청에 요구해왔다. 허재안 의장이 요구하는 교육감의 본회의 사과나 감사관에 대한 인사조치는, 각각 지자체의 책임자가 취할 수 있는 최고 단계의 사과 표명과 징계 수위에 해당하며, 행정기관과 의회의 일반적 관계를 감안할 때 지방교육자치를 훼손함은 물론, 독선에 가까운 의회 권위주의 행태라 하지 않을 수 없다.

특히 지난 7일 허재안 의장의 교육청 간부 퇴장 조처는 있을 수 없는 폭거이다. 이 조처는 교육청이 허재안 의장의 요구를 받아들여 8일 본회의에서 김상곤 교육감이 유감을 표명하겠다고 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 경기도교육청은 허재안 의장의 교육청 간부 퇴장 조처에서 비롯한 의회 파행 상황에 대해 매우 유감스럽게 생각한다. 김상곤 교육감은 이런 파행 상황이 원만히 해결될 때 도 의회에 출석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경기도민을 대변하는 경기도 의회를 항상 존중해왔고 이런 입장은 앞으로도 변함이 없을 것이다. 이번 임시 의회 회기 중에도 김상곤 교육감을 제외한 교육청의 전 간부들은 대 의회 업무를 정상적으로 진행할 것이다. 경기도교육청은 의장의 지나친 요구와 지나친 조치로 발생한 잘못된 상황이 빨리 정상화되어 시급한 교육현안이 처리될 수 있기를 희망한다.

2012. 3. 8.

경기도교육청 대변인 이 홍 동



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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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영규 기자 fortun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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