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중구, 소득 최저생계비 이하, 재산 8500만원 이하 가구 대상
선정 기준은 소득기준으로 국민기초생활보장법상 최저생계비 이하이고 재산기준으로 자동차를 보유하지 않은 8500만원 이하인 가구다.
본인이나 공무원들이 지원신청을 하면 현장조사 등을 통해 지원 필요성을 확인한 후 중구생활보장위원회 심의를 거쳐 지원 결정을 한다.
지원대상자의 근로능력 유무에 따라 특별구호, 특별근로 등 2가지 유형으로 구분해 지원한다.
근로가능자는 첨지류 제거, 지역 환경정비, 교통질서 계도 등 경노무 위주로 주5일 특별근로를 하고, 1일 2만2600원 임금을 지급한다.
대상자 선정일을 기준으로 지원을 시작하며, 매달 20일 정기지급을 원칙으로 한다. 지원사유가 해소되면 즉시 지원을 중지한다.
올 2월 중 56가구 65명에 1311만원 특별구호비를 지원했고 특별근로를 실시한 65명에게 2408만원 임금을 지급했다.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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