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넷웨이브, 상장폐지 기준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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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지선호 기자]코스닥시장본부는 상장폐지실질심사위원회의 심의결과 넷웨이브 가 상장폐지기준에 해당한다고 7일 결정했다.

코스닥시장본부는 회사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절차가 진행될 예정이라고 밝혔다.

또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 이내에 상장위원회를 개최해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고 심의일로부터 3일이내에 상장폐지 여부가 결정된다고 덧붙였다.



지선호 기자 likemo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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