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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코닥, 물고 물리는 '특허 소송'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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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조윤미 기자] 올 초 파산신청을 한 131년 역사의 이스트만 코닥이 디지털이미지 특허권 분쟁의 상대로 삼았던 애플에 오히려 덜미를 잡혔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5일(현지시간) 코닥이 미국 파산보호 법원에 애플의 소송 재개를 막아달라고 청원했다고 보도했다.
코닥이 지난 2일 법원에 제출한 보고서에 따르면 애플은 최근 코닥이 디지털 이미지 특허를 26억달러(2조9075억원) 매각하려는 계획에 딴지를 걸고 나섰다.

코닥의 자산 매각 추진을 막아달라고 연방법원에 청원한 것. 자신들도 특허의 일부 지분을 가지고 있다는 이유다.
▲애플과 코닥이 1990년대 협력해 만든 '애플의 퀵테이크' 디지털카메라. 
(출처=애플 인사이더)

▲애플과 코닥이 1990년대 협력해 만든 '애플의 퀵테이크' 디지털카메라. (출처=애플 인사이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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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닥은 애플의 역공에 맞서 파산보호 절차를 진행중인 기업에 대해서는 소송을 제기하는 것을 금지하는 파산법에 기대고 있다.

현재 코닥은 미국 연방 파산법 '챕터 11(Chapter 11)'에 따라 기업의 채무이행을 일시 중지시키고 자산매각을 통해 기업을 정상화시키는 절차를 밟고 있다.
두 회사 간의 소송은 코닥이 먼저 불을 지폈다. 코닥은 지난 2010년 1월 애플이 디지털 이미지 관련 특허를 침해했다는 이유로 소송을 처음 제기했다. 이에 애플은 관련 특허에 대한 지분을 자신들도 가지고 있다고 반박했다.

애플과 코닥은 과거에는 협력자였다. 지난 1990년대초부터 '퀵테이크(QuickTake)' 디지털 카메라 기술 상용화를 협력했다. 그러나 최근 파산 회생을 위해 자금 마련에 나선 코닥이 디지털 이미지 특허 기술을 매각하려고 하자 애플은 자사가 가진 특허권을 주장하며 소송을 재개했다.

애플 측 변호사는 "코닥은 애플과 협력해 발명한 특허권을 일방적으로 매각할 수 없다"면서 "특허가 매각될 경우 애플은 큰 피해를 입게 되며 코닥이 단독으로 매각하려는 것은 부적절한 일"이라고 말했다.

코닥측은 "소송에 익숙한 애플이 미국 연방법원으로 특허 소송을 가져가 자사에 유리한 쪽으로 해결하려고 하고 있다"면서 파산법원에 애플의 소송 재개를 막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다고 WSJ는 전했다.

코닥은 지난 1월19일 파산신청을 한 이후 애플을 비롯해 대만의 휴대폰업체 HTC와 블랙베리 제조업체 RIM, 삼성전자 등에 잇따른 특허침해 소송을 제기하고 있는 상태다.



조윤미 기자 bongbo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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