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최저수수료 0.011%와 비슷하거나 더 높아
2일 금융투자협회 전자공시서비스에 따르면 수수료 부과 기준을 공시하고 있는 40개 증권사 중 일반 온라인 주식거래 최저 수수료율 0.011%보다 낮은 0.01%의 협의수수료율을 적용하고 있는 증권사는 교보, 미래에셋증권, 이트레이드증권, KB투자증권 등 4개사뿐이었다.
한 증권사 관계자는 “주식매매 수수료 인하 경쟁 심화로 이미 일반 투자자에게 제공하는 수수료율이 더 낮추기 힘든 수준까지 낮아져 있는 상태기 때문에 협의수수료율이라고 해도 크게 더 낮출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는 또 “유관기관 수수료율이 0.005% 정도여서 실제 최저수수료 수준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상당히 높다는 점도 수수료를 낮추기 힘든 이유”라고 덧붙였다.
협의수수료율을 적용받기 위한 기준은 각 증권사마다 제각각이다. 교보증권은 월 약정액이 5억원 이상인 고객에게 0.01% 이상의 협의수수료를 적용하고 있으며, 이트레이드증권은 예탁자산이 5억원 이상이고 직전월 수수료를 300만원 이상 지불한 고객에게 0.01%의 협의수수료를 적용해주고 있다.
할인폭이 높지 않고 기준도 까다롭지만 많은 전업 투자자들은 여전히 협의수수료를 사용하고 있다. 한 전업 투자자는 “온라인 거래로도 상당히 높은 수수료를 적용하고 있는 대형사들에서도 최저수준의 수수료를 적용받을 수 있는 데다 각 지점에 따라 신용공여 폭을 확대해주는 등 부가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현재 일반 투자자가 아무런 조건 없이 적용받을 수 있는 최저 수수료율은 0.011%로 한화증권과 대신증권이 각각 은행연계계좌 서비스 ‘스마트C’와 ‘크레온’을 통해 제공하고 있다. 이 중 한국거래소, 예탁결제원, 금융투자협회 등으로 빠져나가는 유관기관수수료는 0.0054%다.
정재우 기자 jjw@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