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행정법원 행정7부(안철상 부장판사)는 29일 원캐싱, A&P파이낸셜(러시앤캐시), 산와대부(산와머니) 등 3개 대부업체가 제기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였다.
이들 업체들은 대부업법상 최고이자율이 연 44%에서 39%로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만기 도래 대출에 여전히 기존 이자율을 적용해 부당이득을 취한 점이 적발됐다. 이 때문에 강남구청으로부터 6개월의 영업정지 처분을 통보받았다.
그러나 영업정지 처분을 당한 대부업체들은 "법을 위반해 이자를 받지 않았다"며 "위법한 사항이 있었다고 해도 고의가 아니었고 얻은 수익은 전부 반환했다"고 주장했다. 동시에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과 영업정지처분 취소 청구소송도 제기했다.
천우진 기자 endorphin00@
<ⓒ투자가를 위한 경제콘텐츠 플랫폼, 아시아경제(www.asiae.co.kr) 무단전재 배포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