매장문화재 발굴비용은 개발사업으로 이익을 얻는 기업 등 원인자가 부담하는 게 원칙이나, 개인 또는 영세사업자가 집을 짓거나 시설을 세울 때에는 정부가 그 비용을 부담하고 있다.
신청건수도 2004년 25건에서 2007년 130건, 지난해 258건으로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다. 다만 지난해 경우 신청건수에 비해 지원비용이 모자라 실제로 지원된 건수는 180건에 그쳤다. 미 지원된 신청 건에 대해서는 올 예산으로 비용이 마련된다.
발굴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는 대상은 토지등기부등본상 면적을 기준으로 한 대지면적이 개인주택 또는 개인사업자 건축물일 경우 792㎡ 이하, 농어업시설 또는 소규모 공장이 2644㎡ 이하를 충족시켜야 한다. 또 건축연면적도 개인사업자 건축물일 경우 264㎡ 이하, 농어업시설 또는 소규모 공장 1322㎡ 이하를 만족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매장문화재 유존 지역에서 이처럼 소규모 면적시설물을 세울 때 이 같은 지표 및 발굴조사는 법적 의무사항이다.
이 사업의 신청 절차는 민원인이 해당 지방자치단체에 건축허가(신고)를 신청하면 관할 지방자치단체가 문화재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할 경우 문화재청(한국문화재보호재단)에 소규모 발굴조사를 신청할 수 있다. 이 사업의 자세한 지원 기준과 절차는 한국문화재보호재단 문화재조사연구단 홈페이지(www.chf.or.kr)를 참조하면 된다.
박선영 문화재청 발굴제도과 주무관은 "앞으로 개인이 소규모 건설사업을 벌일 때 유적지 지표 및 발굴조사를 독려하고 매장문화재가 잘 보존될 수 있도록 예산 확보와 지원사업 홍보에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오진희 기자 valer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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