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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기분 환경개선부담금 납부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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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평구, 오는 3월16~31일 납부 당부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은평구(구청장 김우영)는 2012년 1기분 환경개선부담금을 부과?징수한다.

김우영 은평구청장

김우영 은평구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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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납부의무자는 건축물의 경우 부과기준일 2011년12월31일 현재 당해 시설물 최종 소유자다. 자동차는 부과기준일 2011년7월1일부터 2011년12월31일 기간 중 소유자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16~31일.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된 환경개선부담금은 정부 또는 사업자가 시행하는 대기? 수질환경개선사업비 지원?융자와 환경과학기술개발비 지원 등 용도로 쓰이게 된다.

은평구 맑은도시과(☎351-762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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