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평구, 오는 3월16~31일 납부 당부
환경개선부담금의 부과대상자는 바닥 면적 160㎡이상 건축물(주택 제외)과 경유를 연료로 사용하는 차량이다.
납부기간은 오는 3월16~31일.
납부 장소는 전국 은행, 농협, 수협 본?지점, 우체국, 새마을 금고와 고지서에 기재된 방법에 따라 인터넷으로 납부가 가능하며 납기일이 지나면 부과금의 5%에 해당하는 가산금이 부과된다.
은평구 맑은도시과(☎351-7622)
박종일 기자 drea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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