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세 현행 38% 유지 3억~1억 5천으로 부과기준 낮춰···14만명 적용

[아시아경제 김승미 기자]민주통합당은 현재 3억원인 소득세 과세표준 최고구간을 1억5000만원으로 부과기준을 낮추기로 했다. 대신 현재의 최고세율 38%는 그대로 유지키로 했다. 아울러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0.01% 거래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한명숙 민주통합당 대표와 당 조세개혁특위는 26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 조세정의 실현과 복지재원 확보를 위한 세금 바로세우기, 3대 목표와 10대 실천과제’를 발표했다.

민주당이 마련한 세제개혁방안은 ▲조세공평성 제고 ▲복지재원 확보 ▲경제력집중 과세 강화 및 영세사업자 세부담 경감 등을 골자로 하고 있다.


특히 민주당은 새로운 세목을 신설하지 않고, 세율의 큰 인상없이 왜곡된 세제를 정상화하는 조세개혁을 통해 조세부담률을 21.5%까지 높인다는 큰 틀을 제시했다. 단계적으로 조세감면비율을 2017년까지 12.5%로 줄어 2017년까지 약 8조원 세수를 확보하기로 했다.

현행 38%의 최고세율을 적용하는 과세표준 기준을 3억원에서 1억5000만원으로 낮추기로 했다. 민주당은 이를 전체 소득자의 0.74%인 14만여 명에게 부과해 1조원의 증세가 가능하다고 분석했다.


또한 8000만원 이상 고소득자에 대한 근로소득도 공제 대상에서 제외해 '1% 부자 증세'를 실현하겠다는 방침이다. 금융소득종합과세 기준도 현행 4000만원 이상에서 3000만원 이상으로 확대하는 방안을 마련했다.


'재벌세'로 논란이 됐던 법인세는 500억원 초과 최고세율 과표구간을 신설하고 25%의 세율을 적용하기로 했다. 민주당은 법인세 신설할 경우 2010년 대비 법인세가 2조8000억원 증가한다는 분석이다.


민주통합당이 현재 비과세인 장내 파생금융 거래에 대해 0.01% 거래세를 추진하기로 했다. 상장주식 양도차익에 과세하는 대주주 범위도 유가증권 상장기업의 경우 지분율 2% 이상 또는 50억원 이상 보유자로, 코스닥 기업은 지분율 3% 이상 또는 30억원 보유자로 강화하기로 했다.


영세자영업자의 세액부담 경감 방안의 경우 민주당은 부가가치세 기준을 현행 연간 매출액 4800만원에서 연간 매출액 8400만원으로 상향조정했다. 아울러 실수요자와의 거래에 대한 부가가치세 과세방식을 마진과세(차액과세)로 전환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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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명숙 대표는 이날 모두 발언을 통해 "MB 정권 4년동안 나라의 곳간이 텅텅 비어, 재정파탄의 상황"이라면서 "재정파탄과 무너진 조세정의의 모든 책임은 줄푸세공약이 있다. 박근혜 위원장의 줄푸세 본질은 부자감세"라고 비판했다.


한 대표는 "오늘 발표된 조세개혁방안은 시대적인 과제인 보편적 복지와 경제민주화를 위해 반드시 선행되어야 과제"라면서 "조세정의를 이뤄내서 99%의 국민을 위한 보편적 복지 재원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김승미 기자 ask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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