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달청, 3~12월 놀고 있는 행정재산 및 국유재산 특례운영 중점점검…조사인력 46명 동원

[아시아경제 왕성상 기자] 다음 달부터 국유재산 관리실태 일제점검이 이뤄진다.


조달청은 27일 오는 3~12월 국유재산관리기관인 중앙관서 등에 대해 본청·지방청 조사인력 46명을 보내 국유재산관리실태 확인·점검에 나선다고 발표했다.

이는 ▲불필요한 유휴재산 과다보유 ▲민간인 무단점유 ▲부적정한 특례 운영 등 국유재산부실관리에 대한 지적들이 있어서다.


조달청은 이런 국유재산부실관리문제를 바로잡고 국유재산 활용도와 가치를 높이기 위해 기획재정부와 협의, ‘2012년도 국유재산관리 확인·점검 계획’을 마련했다.

점검대상은 ▲행정재산 활용실태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중앙관서 보유 주요 시설 활용실태 등이다.


◆행정재산 활용실태 조사 및 후속조치 점검=국유재산관리기관들이 활용가능성이 없음에도 노는 재산을 많이 갖고 민간인이 무단점유하는 등 행정재산의 부실관리문제가 생겼다.

지난해 국토해양부 등 20개 기관이 가진 행정재산 2000필지(1조6304억원)에 대한 표본조사결과 쓰지 않아 용도폐지될 대상은 전체의 14.8%인 296필지(641억원)다. 지자체 점유는 전체의 14.6%인 292필지(486억원)다.


일반회계재산 중 국유재산대장상 지목이 대지로 건물이 없는 행정재산(6만여 필지) 등에 대해 행정재산활용 여부 등을 조사해 오래 쓰지 않는 땅은 일반재산으로 돌린다.


행정재산조사결과 해당기관에서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놓고 쓰지 않은 땅은 활용계획 이행여부를 점검한다. 조달청은 활용계획서를 낸 뒤 1년이 지나도 이행 않으면 용도를 없앤다. 활용계획이 있다고 해놓고 쓰지 않은 땅은 2009년 1451필지, 2011년 198필지로 집계됐다.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 파악=조달청은 지나치게 많은 사용료 감면이나 면제, 장기사용허가 등 국유재산특례의 부적절한 운영사례가 늘어 국유재산특례 운영실태파악에 나선다.

지난해 특례운영실태 점검결과 수익구조가 좋은 국민체육진흥공단에게 하남시 조정경기장을 무상사용허가(문화체육관광부)한 사례 등이 확인됐다.


조달청은 국립대학치과병원설치법 등 71개 특례의 129개 현장의 운영실태를 점검, 특례의 효율운영을 위한 제도개선방안도 끌어낸다.


◆국·공유재산 상호점유 해소대상 점검=조달청은 지자체가 가진 국유지 1만9895필지(1만5889억원)에 대해 점유현황, 재산가 등을 조사해 교환으로 상호점유를 푼다.


이를 통해 국가와 지자체가 상호점유재산의 변상금 관련분쟁과 행정력 낭비를 없애고 국·공유재산 활용도를 높인다. 국가기관점유 지자체 재산은 1316필지(1조17억원)다.


◆권리보전 후속조치 이행여부 점검=조달청은 기재부의 제3차 권리보전조치(2004년 1월~2007년 12월)에도 지자체 등이 국(國)등기를 않았거나 재조사가 필요한 5만6298필지의 이행여부를 점검하고 권리보전토록 할 예정이다.


국유화를 추진 중인 2290필지, 권리보전조치 여부 불명 등으로 재조사가 필요한 5만3476필지, 권리보전 대상 제외필지 중 지적도가 있어 재조사가 필요한 532필지가 대상이다.

◆중앙관서 보유시설 활용현황 점검=중앙관서 보유 땅, 청사·연구시설(학교 제외)에 대해 활용여부, 유휴공간, 노후도, 유지비 등 관리현황을 종합조사 한다. 올부터 하는 국유재산관리기금의 효율적 운영을 위해 공용재산(청사, 관사 등) 취득사업의 타당성심사 등의 자료로 쓴다.


행정목적 이외 쓰고 있음에도 용도를 없애 일반재산으로 돌리지 않고 사용허가 등을 계속하면서 갖고 있는 체육시설의 활용, 사용허가실태 등을 점검해 시설관리문제점을 파악하고 제도개선안도 끌어낸다.


이번 점검은 제한된 조사인력과 기간을 감안해 국유재산조사관리시스템의 지적도, 항공사진, 지리정보시스템(GIS)으로 1차 도상조사 후 유휴의심 땅에 대해 2차 현장조사를 벌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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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명기 조달청 전자조달국장은 “문제가 있는 국유재산관리분야를 선택과 집중으로 체계적·효율적으로 점검해 국유재산활용도와 가치를 높이면서 재정의 효율집행을 돕겠다”고 말했다.


한편 국유재산사용료 등 감면, 장기사용허가 등의 특례는 169개 법률에서 195개가 운용되고 있다.


왕성상 기자 wss40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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