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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건설 시대'.. 현지근로자 소득공제액 상향키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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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진희정 기자]정부가 해외건설 전성기를 앞당기기 위해 인력난 해소에 팔을 걷어붙였다. 병역특례를 줘 해외근무 인력을 늘림과 동시에 해외건설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을 확대키로 했다.

24일 김경식 국토해양부 건설수자원 실장은 해외건설 인력난 해소방안에 대한 브리핑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먼저 젊은층의 해외건설현장 근무를 유도하기 위해 현재 중소기업에만 국한돼 있는 병역특례를 대기업까지 확대하는 방안을 병무청과 협의중이다. 작년 2명의 중소기업 근무자가 병역특례의 혜택을 받았다. 김경식 건설수자원 실장은 "해외운수산업과 방위산업의 경우 대기업까지도 병역특례를 받았으나 건설부문만 중소기업까지만 해당됐다"며 "인원수와 대기업까지 확대할 것인지에 대해 논의중"이라고 말했다.

이와 함께 해외 진출 근로자에 대한 세제지원 확대도 기획재정부와 논의중이다. 올 2월 해외 진출 근로자의 소득공제금액이 150만원에서 200만원으로 상향조정됐다. 그러나 금액이 부족하다는 지적이 제기 됨에 따라 한시적으로 이 소득공제액을 올리는 방안이 검토중이다.




진희정 기자 hj_j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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