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 대형마트 영업규제 법제화, 대전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 모두 조례 추진
서산시의회는 23일 이철수 의원이 대표발의한 ‘서산시 전통상업보존구역 지정 및 대규모·준대규모 점포의 등록제한 등에 관한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만장일치로 통과시켰다.
이는 지난 달 17일 정부가 바뀐 유통산업발전법에서 ‘대규모 점포 등에 대한 영업시간 제한과 의무휴업일지정을 지방자치단체가 지정’토록 한데 대한 후속조치다.
서산시의회는 또 이날 우수한 지역농특산물의 우선구매와 수익의 일정부분을 지역에 환원해 직원선발 때 지역인재 우선채용 등 상생발전안을 담은 ‘서산 입점 대형유통업체의 지역사회상생협력 촉구결의문’도 채택했다.
그렇더라도 정부가 지자체에 조례개정을 요구하고 대전시 5개구, 충남도 16개 시·군에서도 관련조례개정에 나서고 있어 협회의 헌법소원이 받아들여질 지는 의문이다.
천안시도 지난 20일 시민단체, 유통업체, 시의원 등 각계인사들이 참석한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를 열고 영업규제 관련의견을 모았다.
천안시는 대형유통업체 휴무일 제정 관련조례안을 다음 달 중 입법예고하고 4월 시의회에 심의를 요청한다.
천안엔 ▲갤러리아센터시티, 신세계 충청점 등 백화점 2곳 ▲이마트·롯데마트·홈플러스 각 2곳 ▲메가마트 등 9개의 대규모 점포가 영업하고 있다. 9개 점포의 지난 해 매출은 8883억원이지만 이웃돕기나 사회봉사 등 지역으로 돌린 돈은 7억1400만원 뿐이다.
유통업상생발전협의회에 참석한 조강석 천안시의원은 “지역경제를 끌어가는 주체로서 대기업이 무감각하다는 비판에 자유롭지 못한 결과”라고 지적했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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