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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심이 천심이라는데, 이를 무시하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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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남도, 주민 여론조사서 96% 반대에도 의정비 인상 밀어붙여…충북도는 여론 뭇매 맞고 원위치

[아시아경제 이영철 기자] 주민여론조사는 완전 무시됐다. 96%가 반대한 의정비 인상을 충남도가 밀어붙였다.

충남도는 의정비 5244만원에서 180만원을 더 올렸다. 이에 대한 여론은 따갑다. ‘도의회가 한 일이 뭐가 있냐’는 비아냥까지 들려온다.
뭣보다 중요한 건 도의원을 뽑아 준 충남도민들의 뜻을 외면한다는 점이다. 충북도도 주민반대에도 의정비 인상을 추진했다가 여론의 뭇매를 맞고 이를 물렸다.

주민의견을 무시한 곳은 충남도, 충북도의회와 천안시, 대전 유성구 등이다.

◆충남도 의정비 인상, 주민의견 어디갔나=충남도 의정비심의위원회는 9일 열린 회의에서 도민 7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를 발표했다.
여론조사질문지는 “충남도 도의원은 연간 5244만원의 의정비를 받고 있습니다. 이 금액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참고로 16개 시·도의 연간 의정비 평균은 5303만원입니다”라고 해 충남도 의정비가 전국 평균보다 59만원이나 낮다는 인상을 준다.

올리는 것에 불만을 가진 이들에겐 이런 질문을 던졌다.

“충남도 도의원의 내년도 의정비는 연간 986만원까지 인하할 수 있습니다. 인하한다면 어느 정도 하는 것이 좋은지 말씀해 주시기 바랍니다”라며 ① 0-30만원 ② 31-61만원 ③ 61-90만원 ④ 91-120만원이다.

986만원까지 선택할 권한은 없다. 내려도 최고 120만원까지만 내릴 수 있다고 선택지를 제한한 것이다.

의정비 인상에 대해선 의정비심의위에서 잠정안으로 120만원(2.3%) 인상을 제시했고 여론조사도 120만원 올리는 게 많으냐 적정하냐, 낮냐고 했다.

여론조사 자체가 120만원 인상을 바닥에 깔고 최소 59만원 이상 올려야 한다고 요구한다.

그럼에도 도민들은 인상안(2.3%)이 높다는 의견이 66.7%로 나왔고 알맞다는 답은 29.3%, 낮다는 답은 4%였다.

◆주민 의견 무시하고 올린 천안과 유성=충남에서 내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의회는 천안시의회 7%, 공주시의회 7.6%, 아산시의회 1.6%, 계룡시의회 6.2% 등이다.

특히 천안시의회도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한 여론조사 결과 인상을 반대했지만 의정비를 올려 시민사회단체로부터 비난을 사고 있다.

여론조사 질문지는 “천안시 지방의원은 2009~2011년의정비를 동결했으며 천안시 의원 의정비의 경우 인구 50만 이상 15개 도시 의정비 평균금액인 4172만원보다 7.36% 적은 상황입니다. 천안시 의정비심의위원회에선 내년도 천안시 지방의원 의정비를 50만 이상 도시 의정비 평균금액 수준으로 인상하고자 하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라고 해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여론조사 결과 절대 다수가 동결(54.5%)이나 인하(21.7%)로 답했지만 심의위는 연 3865만원에서 7%(연 269만원) 인상된 4134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충남도내 지방의회 중 가장 높은 금액이다.

천안시민단체협의회 등 시민단체들은 지난 7일 성명을 내고 천안시의회 의정비 동결을 요구했다.

대전시 유성구의회도 주민반대에도 의정비를 올렸다. 유성구는 지난달 중순 내년 의정비를 결정하기 위해 주민을 대상으로 여론조사를 하며 3.5%의 인상안을 제시했고 응답자 중 72%가 높다고 답했다. 하지만 유성구 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달 27일 내년 의정비를 여론조사 결과와 관계없이 7.4% 올렸다. 제시액의 두 배도 넘는 것이다.

3585만원에서 3850만원으로 265만원이 오른 것으로 내년부터 매월22만원을 더 받는다.

유성구의회의 이런 결정은 지난 2일 행안부로부터 의정비 인상안을 재심의하라며 시정권고를 받았다.

◆충북도의회는 여론에 떠밀려 동결= 충북은 12개 시·군의회의 의정비가 동결됐다.

논란이 됐던 충북도의회가 도민들의 부정적 여론과 내년 총선여파 등을 의식, 올 수준으로 묶기로 했다.

충북도의회는 지난 2년 간 의정비가 동결된 점과 물가상승률, 공무원보수 인상률, 행정안전부 제시 기준액 인상 등을 이유로 내년 의정비 인상을 요구했다.

충북도의정비심의위원회는 지난 달 28일 도의회 내년도 연간 의정비(의정활동비+월정수당)를 120만원 올린 5088만원으로 결정했다.

이는 올 의정비 4968만원(1800만원+3168만원)보다 2.4% 많고 월정수당(3288만원)만 보면 3.78%가 많다.

충남도민 500명을 상대로 한 주민의견조사 결과 ‘현행 의정비가 낮다’는 의견은 4.6%에 그쳤고 ‘적정하다’는 답은 45.2%, ‘너무 높다’는 의견은 50.2%였다.

충북도 또한 주민의견과 반대결정을 내렸다가 김형근 도의회 의장이 “도 의정비심의위원회가 최근 내년도 의정비 인상을 결정한 건 지방의원 유급제 본연의 취지에 맞은 것이지만 도의회는 의정비 인상을 위한 조례개정에 나서지 않겠다”고 말해 인상논란이 일단락됐다.



이영철 기자 panpanyz@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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