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4일 부동산정보업체 (주)부동산써브(www.serve.co.kr)는 이명박 정권내 발표됐던 부동산 대책 중 국회에 걸려 통과되지 못한 정책들에 대해 분석했다.
하지만 분양가 상한제 폐지 법안은 국회에 제출 된 이후 현재까지 여전히 계류 중이다. 야당 반대로 국회통과가 쉽지 않았다. 정부는 이에 민간택지 실매입가 인정 범위 확대 등 공동주택분양가격의산정등에관한규칙의 일부를 개정하는 입법예고(1.6~25)안을 내놓았다. 상한제 폐지가 힘드니 이와 비슷한 효과를 갖고 있는 정책을 통해 사실상 분양가 상한제를 무력화했다.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 폐지는 2011년 12.7대책에서 재유예가 아닌 폐지키로 정해졌다. 하지만 아직도 국회에 정부안이 제출되지 못한 상태다. 2월 임시국회가 파행된 시점에서 이 정책은 사실상 19대 국회로 넘어 갈 것으로 예상된다.
민간 임대사업자가 토지를 장기 임차하여 임대주택을 건설 공급할 수 있는 '토지임대부 임대주택 도입 대책'은 아직 세부내용 검토 단계다. 실행을 위해서는 임대주택법 개정이 필요하다. 현재는 임대사업자가 택지소유권을 확보해야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정부는 재건축 초과이익 부담금 제도에 대해서도 폐지하거나 개발이익 환수 제도 도입 취지를 감안해 2년간 부과 중지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국회 논의가 이뤄지지 않아 시행여부가 불투명하다.
김정은 부동산써브 연구원은 "MB정부는 그간 주택시장 활성화를 위해 갖가지 정책을 쏟아냈지만 시장 침체는 여전하다"며 "총선과 대선을 앞두고 정부 정책 기조 변화가 클 것으로 예상돼 정책 통과 여부도 불투명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황준호 기자 rephwan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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