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게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며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 확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사내 하도급 방식이 일반화돼 있는 고용형태 다양화의 한 수단"이라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면 생산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시대적 추세인데 이를 막고 있는 법이나 규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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