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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현대차 사내하도급 판결 확산 경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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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박민규 기자] 대법원이 현대자동차에서 2년 이상 근무한 사내 하청업체 근로자는 사실상 정규직으로 봐야 한다고 23일 판결을 내리자 경영계는 우려감을 나타냈다.

황인철 한국경영자총협회 기획홍보본부장은 "일단 대법원 판결은 존중하지만 이게 현대자동차 모든 사내 하도급 근로자를 대상으로 확산되는 건 경계해야 된다"며 "노동계가 이번 판결을 투쟁 확산 수단으로 쓰는 것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다.
노동계가 이를 투쟁 수단으로 활용할 경우 사내 하도급 근로자들이 일자리를 잃어버리는 일이 발생할 수 있고 기업 입장에서는 효율성 제고를 위해 소수 인력만 고용하고 자동화 투자를 늘릴 수 있다는 게 황 본부장의 판단이다.

그는 "선진국에서도 사내 하도급 방식이 일반화돼 있는 고용형태 다양화의 한 수단"이라며 "효율적으로 인력을 운용하려면 생산방식을 다양화하는 게 시대적 추세인데 이를 막고 있는 법이나 규제는 개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민규 기자 yush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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