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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내하청 해고자 승소.. 현대차 "대법 결정 존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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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임철영 기자]현대자동차가 "2년 이상 근무한 파견노동자를 해고한 것은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내려짐에 따라 면밀히 검토한 후 적절한 후속 조치를 취하겠다고 밝혔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23일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로 근무한 최씨가 중앙노동위원회를 상대로 낸 부당해고 및 부당 노동행위 판정취소 청구소송 재상고심에서 "사내하청은 근로자로 2년 이상 일한 근로자는 정규직으로 고용한 것"이라는 원심을 확정했다.
사내하청도 근로자 파견에 해당함은 물론 2년 넘게 일한 경우 정규직으로 인정받게 된 셈이다. 최씨는 지난 2002년 현대차 울산1공장 파견노동자로 취업한 이후 2005년 2월 노조활동 등을 이유로 해고됐다.

이에 대해 현대차 측은 "대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며 "판결문을 받는대로 면밀히 분석해 적절한 조치를 취하겠다"고 답변했다.

앞서 1심과 2심은 사내하청을 근로자 파견이 아닌 도급으로 판단하고 최씨측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지난 2010년 7월 대법원은 사내하청 근로자도 파견에 해당하고 2년 이상 근무한 경우 정규직으로 간주해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철영 기자 cyli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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